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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만 수립하는 것인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건축법 제11 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 또는 「주 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가 수립하여야 하는 것임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해 야 하는데 이 경우 3년마다의 의미는?
정기조정(3년마다) 주기의 3년과 동일한 의미이며 무분별한 조정을 막기 위한 절차로 조정을 할 경우 에는 먼저 검토를 하고서 조정하라는 취지임. 이 경우 “3년마다”의 의미는 “3년째 되는 해”가 아니라 “36개월마다”로 해석
예) 정기조정일 ‘14년 10월 → 3년마다란 → ‘17년 10월을 의미(검토시작 시기가 아닌 검토완료 시기 임)하며 10월까지 검토를 완료해야 함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할 때 “3년마다”의 의미가 “36개월마다(36개월째 되는 달)”로 해석하는 것이라면,
대규모 공동주택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 및 의사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 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 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년 마다”의 의미를 “36개월마다”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공동주택 여건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는데 기간이 필요한 경우라면 미리 검토를 시작하여 36 개월이 되는 해당 월까지 검토 완료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2012년도에 정기조정을 하고 2013년도에 임시조정을 한 경우 최종 조정년도 의 기산시점은?
• 2012년도에 정기조정을 하고, 2013년도에 임시조정을 한 경우 3년 마다 검토ᆞ조정하는 년도의 기산 시점은 2012년도를 의미
※ 임시조정은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만 검토ᆞ조정이 선행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모든 수선항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서 정기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충실한 장기수선계획의 관리가 가능할 것임